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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나의 조건 알기(주택 소유여부/청약기간/예치금/자금규모 등)
    카테고리 없음 2021. 12. 5. 16:37

    현재 나의 조건이 따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 혹은 접근 가능한 물건의 종류(아파트, 빌라, 주택, 상가, 오피스텔 등), 지역 등을  파악하기.

     

    <확인 할 사항>

    1. 주택수 :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보유한 주택의 수와 위치가 중요함 /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청약당첨 시 기존보유 주택을 팔아야 하므로 규제지역 내 청약은 현재 나의 보유주택의 상황 (위치, 미래 예상수익 등)을 고려하여 신청해야함

    * 무주택자란
    나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이 모두 주택이 없음.(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, 단, 주거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)

  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경우,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. (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/ 분양전환 공공임대/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인 경우는 제외. 또한 부모님 나이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도 제외)

    60제곱미터 이하주택 and 공시지가 수도권 1억 3천 / 비수도권 8천이하 > 민영주택 일반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. (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무주택으로 인정 / 한가지라도 미충족시 주택 수에 산입)

     

    2. 청약통장 가입기간 / 예치금

    지역에따라 청약에서 1순위가 되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다르므로 내 통장의 가입기간과 인정횟수, 예치금을 알아두기

    민간분양의 경우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할 수 있음

    가입기간은 분양하는 분양하는 지역 / 예치금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따라 기준이 달라짐

    * 가입기간

    구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비수도권
    공공분양 2년이상 / 24회 이상 납부 1년이상 / 12회 이상 납부 6개월 이상 / 6회 이상 납부
    민간분양 2년이상 / 예치금 기준 충족 1년이상 / 예치금 기준 충족 6개월 이상 / 예치금 기준 충족

     

    *청약예치금 (청약 인정 금액과 다르게 한번에 예치할 수 있음 / 예치 후에는 출금 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따라 신중하게 결정/입금 해야 할 수도 있음)

    청약할 전용면적 / 현재 거주 지역

    서울 /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/ 군
    85 제곱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
    102 제곱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
    135 제곱 이하 1,000만원 700만원 400만원
    모든 면적 1,500만원 1,000만원 500만원

     

    3. 자금상태 파악

    당장 가용할수 있는 현금 / 대출가능 규모 / 현금화 할수있는 자산 및 소요기간을 미리 파악해두기

    청약당첨/ 일반 매수 등 계약시 계약금은 반드시 현금이 필요하므로 내 자금상태를 파악해두어야 그에 맞춰 결정할 수 있음

    (부모-자식은 5천만원 / 형제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가능, 초과 시 세금 발생. 사위/며느리 이용도 한 방법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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